김태년(민주·성남 수정) 국회의원은 25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가적 차원의 반도체 비전 설계를 위한 ‘반도체 특별법’( 반도체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한다고 덧붙였다.
‘반도체 특별법’은 ▲국가 반도체위원회 설치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정부 책임 의무화 ▲RE100 실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공급 및 설치 비용 지원 ▲반도체산업지원기금 조성 및 지역 상생 협력 사업실시를 골자로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반도체 기술의 통합투자세액 기본공제율 및 R&D 세액공제율 10%포인트 상향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10년 연장 등을 담았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가 걸린 핵심 국가전략 산업”이라며 “반도체 주권을 확실하게 쥔 나라가 경제 강국·군사 강국·외교 강국”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국가적 차원의 반도체 비전 설계도가 시급하다”며 “국회 반도체특위를 조속히 구성해 여야가 빠르게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을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