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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감독관 수당 현실화 건의

 

용인특례시는 지난 25일 안양시 안양아트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6차 정기회의에서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감독관 수당이 10년 전과 동일하다며 현실에 맞게 개선할 것을 공식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은 다른 자격증 시험에 비해 시험 감독관으로서의 관리해야 할 책무가 많고 다양한 민원 발생 가능성도 많은 탓에 부담이 크지만 수당(6만 원)은 지난 2014년에 책정된 후 10년째 그대로여서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무원 필기시험과 동일하게 약 2시간 시험을 치르는 공인중개사 시험의 경우 감독관 수당이 7만2000원으로 1만 2000원 높아 공무원 시험에 비해 감독관 신청 비율이 높은 실정이라는 게 시의 입장이다.

 

감독관으로 선정되면 국가직과 지방직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장에 배치돼 문제지와 답안지 배부‧회수, 부정행위 단속 등 시험의 원활한 진행을 관리한다.

 

지난 5월 진행된 국가직 공무원 공채 필기시험의 경기도 내 시험장에 배치된 1994명 가운데 경기도 소속 공무원 212명을 제외한 1782명(89.4%)은 31개 시군 공무원을 차출했다. 이 가운데 용인시 공무원은 82명이 참여했다.

 

이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대신해 회의에 참석한 류광열 제1부시장은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감독관 수당이 10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어 비현실적”이라며 “또 국가직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감독관에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어 중앙부처 공무원 배치 등 인력 차출 비율 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필기시험 감독관이 직무를 충분히 숙지해 원활한 시험이 진행되도록 하려면 감독관 대상의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며 “체계적인 교육이 진행되도록 교육 수당도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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