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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학원비 세액공제 ‘초등생 확대’ 개정안 대표발의

미취학 아동→초등생까지 적용 대상 확대
소득공제 한도 300만 원에서 400만 원↑
“돌봄 부담 줄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 것”

 

박정(민주·파주을) 국회의원이 미취학 아동에 한정된 학원과 체육시설 교육비 소득공제를 초등학생으로 확대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교육비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하고 있다. 이는 해당 시설이 취학 전 아동의 ‘돌봄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초등학생도 학원이나 체육시설 등이 교육은 물론 돌봄 기능이 함께 작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특히 교육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큰 것으로 전해진다.

 

통계청에 따르면 사교육을 받는 초등학생 비율은 2020년 69.7%에서 지난해 86%로 급증했다.

 

이에 박 의원은 개정안에 세액공제 대상에 실질적으로 아동 돌봄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학원과 체육시설 등을 이용한 초등학생 교육비를 포함했다.

 

또 세액공제 대상 금액 한도를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자 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초등생 학부모 여러분들의 돌봄 부담을 줄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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