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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탄소중립법'과 '재난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후재난에 취약한 계층 보호 강화 및 국가와 지자체의 실태조사 추진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과정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로 피해 분쟁 해소 추진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천 남동을,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발의 목적은 최근 장기간 높은 강도로 지속되는 폭염으로 ‘쪽방촌’ 주민이나 옥외근로자 사망 사고 등 자연재해도 취약계층에 집중돼 이러한 문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취약계층’과 그 중 기후재난에 취약한 계층인 ‘기후 위기 취약계층’의 개념을 새로 도입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후 위기와 자연재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대한 보호 의무를 명확히 하며 ▲기후 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 및 보호 대책을 실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 의원은  '재난안전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사고가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관련 규정이 없어 사고 발생 시 보상에 관한 분쟁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  

 

'재난안전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에게도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 의원은 “취약계층에서 기후 위기는 한여름의 폭염과 폭우, 한겨울의 한파와 그에 따른 난방비 폭탄 문제가 생존과 직결된다”며 “단기현물성 대책인 에너지 바우처 정책 한계를 넘어 국가가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충전시설 관리 강화와 함께 책임보험 의무가입을 통해 전기차 충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재 등 보상 분쟁 감소로 국민 안전과 후생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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