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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선정…최우수 ‘조업어장 확장’

실무심사·온라인투표 거쳐 우수사례 8건 선정
어장 확대로 연간 100억원↑ 소득 창출 기대

 

올해 상반기 인천시 최우수 적극행정으로 ‘여의도 61배 조업어장 확장’이 선정됐다.

 

시는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우수팀으로 공직자 6명과 2개 팀을 선정해 시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1일 밝혔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우수팀은 직원들이 참여한 실무심사와 국민정책참여플랫폼 ‘국민생각함’의 온라인 시민투표를 거쳐, ‘인천시 적극행정위원회’에서 결정했다.

 

선정된 우수사례는 ▲전국 최초 2년 연속 여의도 면적의 61배(177.2㎢) 조업어장 확장(최윤석 주무관) ▲인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탄소중립에 앞장서다(김영은 주무관) ▲공유지, 놀리면 뭐하니? 빈 땅 대개조 프로젝트(박건태 주무관) ▲소설 속 괭이부리마을 쪽방촌 희망의 보금자리 짓는다(김우권 주무관) ▲찾아가는 인천 섬 주민 무료진료 사업 확대로 취약지 의료공백 메꾼다(홍윤숙 주무관) ▲인천대공원 주차요금 정산 개선(선불제→후불제)을 통한 시민이용 편의성 도모 및 주변 교통체증 해소(김기봉 주무관) ▲인천시민을 위한 공단고가교~서인천IC 구간 지하도로 공사비 추가 확보(인천대로개발과 입체도로팀) ▲행정청이 민간부문 개발사업과 연계 협력 강화로 재정 절감 도모(도로과 도로정책팀)등 모두 8건이다.

 

이들 우수공무원과 우수팀에게는 표창과 함께 실적가산점, 포상 휴가·포상금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준다.

 

최우수 사례로 선발된 ‘접경해역 조업여건 개선’은 전국 최초 2년 연속 법령 개정(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성과를 이뤄낸 사례다.

 

강화, 서해5도 접경해역은 안보·경비문제 등으로 조업면적 확대가 매우 어려운 지역이나 수십 차례 업무협의와 중앙부처·국회의원 등 다각적 소통채널을 활용해 인천시의 건의안이 수용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어장 면적이 대폭 확대되면서 연간 100억 원 이상의 소득 창출이 기대되고 있다. 여기에 섬 지역주민의 정주여건도 개선한 사례로 평가받았다.

 

시는 앞으로도 공공의 이익에 기여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과 우수팀을 선발하고 인사상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또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제도를 강화하고 지원을 확대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전국 최초 2년 연속 1위를 달성했다”며 “앞으로도 기존의 업무 관행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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