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장 신상진)가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2024년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지구지정을 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잡아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이번에 지정된 사업지구는 ▲수정구 시흥지구 180필지(약 3.4만㎡) ▲중원구 여수1지구 154필지(약 9.6만㎡) ▲분당구 궁내1지구 157필지(약 11.1만㎡) 등 총 491필지가 포함된다.
성남시는 작년 10월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한 후, 각 사업지구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토지 소유자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했다. 그 결과, 토지 소유자 및 면적의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6월에 지구지정을 신청하고 이번에 지구지정을 고시하게 되었다.
현재 사업지구에서는 토지 현황 조사와 지적재조사 측량이 진행 중이며, 사업 완료 전까지 해당 토지의 경계복원 측량과 지적공부 정리가 일시 중단된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이웃 간의 토지 경계 분쟁을 해결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장기 추진사업"이라며 "2030년까지 대상 토지의 지적재조사 사업을 모두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업담당은 시 토지정보과로 전화를 통해 문의가능하다.
[ 경기신문 = 김정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