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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휴가철 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위반 업체 형사 고발조치및 과태료 부과


 

 

화성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15일부터 31일까지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와 식품위생상태 점검에 나선다.

 

점검 대상은 여름철 보양식 및 나들이 다소비 품목을 취급하는 ▲유원지 ▲캠핑장 ▲계곡 ▲해수욕장 ▲항·포구 등의 전문 음식점과 도·소매업체, 해당 품목의 배달을 병행하는 음식점이다.

 

특히 여름휴가철 수입물량이 많은 가리비, 참돔, 낙지, 뱀장어, 미꾸라지 등이 중점 점검한다.

 

또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인삼 등 휴가철 소비가 많은 농축수산물 및 여름철 보양음식도 대상이다.

 

점검반은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 표시를 집중 점검한다.

 

원산지표시 위반 업체에 대해 형사 고발조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산지표시 이행·변경 등 시정명령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음식점에서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조향 농업정책과장은 “하계 휴가철 농수산물 다소비 품목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를 철저히 지도점검 하겠다”며, “이를 통해 소비자의 안전한 소비와 알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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