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원도심에 랜드마크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인천시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으로 원도심 지역에 창의적인 건축물을 도입해 새로운 도시경관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는 균형발전을 꾀하는 유정복 시장의 공약사업이다. 당초 2026년까지 동구 수변과 고지대, 자유공원 등 일원 중 1곳을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한다는 계획이었다.
특별건축구역은 국토부 장관 또는 시장·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으나 아직 인천은 지정된 사례가 없다.
현재 인천시가 협의 중인 곳은 모두 3곳이다. 공공으로는 미추홀구 1곳·중구 1곳이고, 민간의 경우 부평구 1곳이다.
아직 협의만 진행됐을 뿐, 제안서 신청까지 이어지진 않았다.
특별건축구역 지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설계비용과 사업 일정이 늘어나는 등 부담이 따른다. 게다가 특별건축구역 사업을 추진하려면 타당성 용역 등도 필요하다.
특별건축구역 제도는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규제의 적용을 배제·일부 완화하는 게 특징이다.
2021년 기준 전국에 70곳 지정됐는데, 이 중 90%인 63곳이 공동주택개발사업으로 나타났다. 특별건축구역 지정대상은 택지개발사업구역, 도시개발·도시재정비사업구역 등 다양하다.
앞서 시는 인천연구원에 정책연구과제 의뢰를 통해 특별건축구역 적용방안 등을 검토하기도 했다.
당시 특별건축구역 제도 도입을 위해 도시‧건축디자인 혁신과 같은 분명한 정책 목표를 세워야 한다는 인천연구원의 제언이 나왔다. 지정되면 건축 규제가 완화되는 만큼 특혜시비가 생길 수 있어서다.
시 관계자는 “특별건축구역 지정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사업을 선정할 것”이라며 “지정 과정은 복잡하지 않다.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면 가능하다” 말했다.
이어 “현재 협의 중이고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곳도 있으나 아직 제안서가 들어오진 않았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