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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강득구, 지방의회법 제정 강조

법령 위반 않는 범위에서 조례 제정
의회 사무기구에 감사업무 기능 추가
의원-정책지원관 1대 1 매칭으로 의정활동 지원 등
“지방의회도 기능·역할 걸맞은 옷 입어야”

 

 

강득구(민주·안양만안) 국회의원은 24일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을 촉구하며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으로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은 회견문을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안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자치 실현과 강화는 민주당의 가치이자 역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정핵심과제였던 ‘지방분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중앙지방협력회의 공식출범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단식 투쟁으로 지방재정 개편 저지 등 민주당의 관련 대표성과를 나열했다.

 

강 의원은 “저는 3선 경기도 의원이자 경기도의회 의장 출신”이라며 “지방의회가 주민의 삶과 얼마나 밀접한지, 지방의원의 역할로 주민의 삶이 얼마나 좋아질 수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에 대한 별도의 법안은 없고, 지방의회와 관련된 내용은 지방자치법의 일부로 규정돼 있다.

 

지방의회가 완전한 독립권을 갖기 어려운 상태에서 지방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 제약은 물론 지방의원의 입법 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전문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법’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하고, 의회 사무기구에 감사업무 기능을 추가해 지방의회의 온전한 자립을 돕는다.

 

또 의회의 인사권 보장, 의원 1명당 정책지원관 1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강 의원은 “이제 지방의회도 기능과 역할에 걸맞은 옷을 입을 때”라며 “지방의회의 기능 향상은 주민 여러분의 삶의 질을 한층 끌어올릴 것”이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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