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노후계획도시 대상지 5곳에 대한 정비 체계 마련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노후계획도시는 1980~1990년대 조성돼 20년 이상 경과한 택지 등이 대상이다. 면적은 100만㎡ 이상이어야 한다.
인천에서는 연수지구(621만㎡), 구월지구(126만㎡), 계산지구(161만㎡)와 연접해 택지 합이 100만㎡ 이상인 부평·갈산·부개지구(161만㎡), 만수1·2·3지구(145만㎡) 5곳이 대상이다.
시는 8월 용역사 선정 후 9월 중 용역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후 기본계획안을 작성해 주민공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6년 2월 완료한다.
시는 이번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비체계를 마련하고 노후된 계획도시 재생을 위해 지속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단을 구성해 유관부서 및 기관 간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최근 추진단의 킥오프 회의가 개최돼 새로운 제도에 대한 설명과 T/F 운영계획, 협업과제 등을 논의했다.
협업 내용은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분야별 법정계획 부합 여부 사전 검토, 도로와 학교 등 주요 기반시설의 체계적 정비 방안 마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공유, 행정절차 지원 사항, 전문 분야별 자문 등을 포함한다.
황효진 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은 “이번 계획은 단순한 정비를 넘어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미래도시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일자리와 주거, 문화가 어우러진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시민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미래도시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