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여름 휴가철 건전한 갯벌 해루질 문화 조성을 위한 온라인 불법 해루질 어구 판매 차단을 위해 이달 1일부터 연말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
최근 해루질객들이 연안 일대에서 불법 어구 및 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수산물을 무분별하게 포획·채취함에 따른 수산물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다.
특히, 수산자원 보호와 건전한 해루질 문화 조성을 위해 불법 어구 유통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인터넷 쇼핑몰, 중고 거래 등을 통한 개불 펌프, 변형갈고리(일명 ‘갸프’) 등 불법 어구 판매 온라인 유통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면허·허가·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수입·보관·운반·진열·판매하거나 실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일부 허가받지 않은 어구를 제작 또는 수입해서 온라인 판매하는 곳이 늘고 있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어민들의 생계보호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위법행위의 심각성을 지속 홍보할 것” 이라며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온라인 불법어구 판매에 대한 단속 및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