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인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이 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 법안을 ‘13조 원 현금 살포 법안’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은 전 국민에게 1인당 민생회복지원금 25만~3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후보가 지난 4·10 총선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이후 서영교 최고위원이 22대 국회에서 대표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섰으며,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5분 만인 이날 오후 2시 55분쯤 필리버스터 종결동의를 제출했다.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가 제출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결시킬 수 있다.
이에 민주당 등 야당은 2일 오후 2시 55분 이후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한 표결을 마친 뒤 곧바로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 추계에 따르면 6월 인구 기준(5127만 명)으로 1인당 25만 원씩 지급 시 12조 8193억 원이 필요하고, 지급액이 35만 원일 경우 17조 9470억 원이 소요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3조 원의 현금을 살포하게 되면 물가와 금리는 더 불안해지고 민생 고통은 더 가중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추 원내대표는 “달콤한 사탕발림식 현금 살포로 민주당은 당장 환심을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민생과 국가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포퓰리즘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노란봉투법도 ‘불법 파업 조장법’으로 규정, “이 법이 통과되면 무분별한 노사 분쟁과 불법 파업으로 기업들은 해외로 이전하거나 투자,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근로자들과 미래 세대에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두 건의 법안이 가결되더라도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어서, 두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을 거쳐 최종 폐기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국민과 민생을 외면하고 헌법정신을 외면해도 민주당은 국민이 부여한 책임을 무겁게 받들어 민생입법과 개혁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