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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 추진

김 의원 “공시가격 정책 정상화로 국민의 재산권·행복 추구권리 확실히 보호"

 

김은혜 의원(국힘·분당을)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 법안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조세 , 부담금 등 영향 검토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공시가격 정책의 실효성 확보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2020년 도입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현실에서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공시지가가 상승 오히려 세부담은 폭등하는 부작용이 있다"며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공시가격이 오르고 , 집값이 상승하는 경우 세금 부담이 폭등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추진하며 사례로 들었던 대만 또한 90% 수준이라는 대만의 공지가 현실화율 실제로는 20%에 불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경제에 이념을 덧칠한 결과 국민들의 세부담은 가중되고, 부동산 가격 폭등의 악순환이 반복됐다"며 "국민의 재산권과 행복 추구 권리를 확실히 보호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 정책을 정상화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정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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