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노사협력과 신설 등 산업안전 재해 '제로화'를 선포했다.
이를 위해 시는 공장 화재 예방을 위한 추진 사항 점검 회의를 열고 ▲비상근무 체계 확대 운영 ▲산업안전본부 신설 및 산업안전지킴이 운영 ▲안전관리·노사업무 전담 조직 신설 등 산업재해 예방 대응대책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1,856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공장 화재가 전체 화재의 21%(394건)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으며, 창고시설과 폐기물업체 화재 비율도 7.2%(133건)로 그 다음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대형화재 건수는 2022년 5건에서 2023년 22건, 올해 7월까지 모두 16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시는 ▲공장(제조업) ▲물류창고 ▲자원화시설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비상근무 체계를 5단계로 세분화해 화재 발생 신고 때부터 신속히 초동 대응하고 사고 수습·복구에 나서는 등 역할을 강화해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금까지 소방대응 단계발령 시 뚜렷한 시의 역할이 규정돼 있지 않고 소방대응 2단계 전(前) 소방서 요청에 따라 화재 현장에 출동해 오염수 방제작업 등 사고 수습 지원 역할에 그치고 있는 것을 보완한 것이다.
더불어 시는 대규모 산업재해 예방과 대처 지침을 구축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고위험 사업장의 신속한 재난 현장 대응과 오염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 피해를 막기 위한 공장 지역 화재위험지도도 제작할 예정이다.
현재 화성시에는 산업단지 22개(면적 2400만㎡), 제조업체 수는 2만 8590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외국인 근로자 수도 2만 5000여 명에 달한다.
제조업이 발달한 시 특성상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이 많고, 산업단지 등 공장 밀집 지역이 다수 소재해 있어 유해·위험시설의 집중 진단과 현장 지원 체계 구축이 시급한 상태다.
시는 지난 6월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를 계기로 이 같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화성산업진흥원 안에 산업안전본부 설치하고 연내 관련 조례 개정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산업안전본부에서는 고위험기업 안전진단과 안전관리,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산업안전 교육과 전문가 양성, 안전시설 구축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시는 또 산업안전지킴이도 발족해 화재나 전기, 유해물질 분야를 상시 점검하며 산업현장 컨설팅 등으로 안전한 노동환경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2021년부터 화성시는 경기도와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을 진행하며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과 50억 원 미만 중소기업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을 진단하는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시는 사고 발생 때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산업단지와 50인 이상 사업체 등으로 영역을 넓혀 산업안전지킴이를 신설해 현장을 점검하고 컨설팅할 예정이다.
시는 산업안전본부 주도로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관련 조례도 개정해 추진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노사협력을 도모하고 안전한 산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10월 중 노사협력과를 신설할 예정이다. 시는 노사협력과에 노사협력팀, 산업안전팀, 이주노동자 지원팀을 두고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노동자 안전과 인권 보호, 관내 산업안전 사고 현장 지원과 안전관리 등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정명근 시장은 “현재까지 화재 예방 및 대응에 있어 권한부족 등 문제로 인해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며 “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산업안전 업무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고 관련 조직을 만들어 안전확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