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

  • 맑음동두천 10.0℃
  • 구름조금강릉 10.1℃
  • 맑음서울 10.2℃
  • 맑음대전 12.4℃
  • 맑음대구 13.6℃
  • 맑음울산 13.2℃
  • 맑음광주 13.4℃
  • 맑음부산 15.0℃
  • 맑음고창 11.4℃
  • 구름많음제주 15.2℃
  • 맑음강화 9.3℃
  • 맑음보은 10.5℃
  • 맑음금산 12.0℃
  • 맑음강진군 14.1℃
  • 맑음경주시 14.0℃
  • 맑음거제 14.0℃
기상청 제공

계속되는 폭염에 무방비 노출 건설·옥외노동자...가이드라인 있으나 마나

고용노동부의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라인 있지만 법적 구속력 없어 손해 감수하고 지키는 건설사 거의 없어
건설노조, 건설 및 옥외 노동자를 위한 폭염 지침 법제화 촉구
건설노동자, "내국인 일자리 거의 없어...폭염보다 무서운 실업부터 챙겨라!" 목소리도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견디기 어려운 찜통더위가 3주째 이어지는 가운데 건설노동자와 옥외노동자들은 대부분 온열질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는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라인을 통해 체감온도가 33도 이상 오르면 시간당 10분 휴식 시간을 제공하라고 권고하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대부분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건설현장에서 30년 가까이 전기설비시공을 하고 있는 A씨(55)는 “여지껏 일하면서 폭염으로 일을 중지시키거나 강제적으로 쉬게 한 경험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며 “관리자들이 아침마다 폭염 지침을 읊어대긴 해도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라인은 ‘있으나마나’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건축토목 쪽은 폭염이나 한파 등 날씨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특히 위험하다”며 “일하는 장소가 거의 그늘이나 가림막이 없는 곳이다 보니 온열질환에 그대로 노출된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에 따르면 폭염에 노출된 장소에서 작업하는 노동자에게 ‘적절한 휴식’과 ‘그늘진 휴식 장소’ 제공과 소금과 음료수 등도 갖춰야 한다.

 

그러나 이를 지키는 현장은 드물다는 지적인 것이다.

 

최근 발생한 건설현장 노동자가 열사병으로 사망한 사례에서도 당시 최고 기온이 33.5도에 달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건설현장 뿐 아니라 배달 노동자를 비롯한 옥외노동자들 또한 법제화된 폭염 지침이 없기는 매한가지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은 “안전보건규칙에는 휴식 규정이 있지만,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을 짚으며 “고용노동부 폭염 지침은 구체적이지만 의무가 아니라 권고에 불과해 건설사 입장에서는 ‘안 지켜도 그만’인 실정”이라며 폭염 지침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다.

 

좀 더 구체적이라는 고용노동부 폭염 지침에 따르면 휴식 장소, 음료 제공 외에도 폭염주의보·경보 등 특보 발령 시 10~15분 이상 규칙적 휴식 부여와 폭염주의보 시 무더운 시간대(14~17시) 옥외작업 단축 또는 작업 시간대 조정, 폭염경보 시 무더운 시간대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외작업을 중지할 것 등 상황별 구체적 대응 방안이 제시돼 있기는 하다.

 

다만 건설사 입장에서는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이러한 지침을 지키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다. 

 

최근 1년 가까이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설노동자 B씨(65)는 “건설노동자는 현재 폭염보다 더한 3중고 4중고를 겪고 있다”며 “거의 모든 건설 현장마다 외국인노동자가 95% 이상이다. 내국인이나 노조 출신 자체를 안 쓰는 판국인데, ‘폭염 지침 법제화’ 논의 자체가 배부른 소리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