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올해분 주민세 고지서 총 42만 8000건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재정 지원을 위한 세금으로 지역사회 공공 서비스 및 인프라에 사용되는 중요한 재원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지자체 운영비, 공공시설의 유지·보수, 도로 및 교통망 확충, 환경 관리, 주민 복지 서비스 제공 등의 다양한 용도로 쓰여 지자체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 한다" 설명했다.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성남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 ▲1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 ▲연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이다.
납부 기한은 9월 2일까지로 이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한다. 성남시는 올해 주민세를 개인분 주민세는 5000원(주민세 4000원, 지방교육세 1000원)으로 책정했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고지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된다. 단, 고지서 내용과 실제 사업소 현황이나 면적이 다를 경우 위택스 또는 관할 구청 세무과에 직접 신고해야 한다.
주민세는 ▲모든 금융기관의 CDㆍATM기 ▲위택스와 인터넷지로 사이트 ▲가상계좌 ▲ARS ▲모바일 고지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를 통해 간편하게 납부 가능하다.
주민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주소지의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김정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