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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청년 주거지원 '강화'...‘취업청년 주거안심’ 지원대상 확대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확대 "더 많은 청년에게 혜택지원"

 

성남시가 ‘취업청년 주거안심 패키지 3종 사업’ 중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시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대상자 확대로 국토교통부가 운용하는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이용하는 청년들도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밝혔다.

 

이 사업은 총 11억 원을 투입해 19세에서 34세 사이의 무주택 취업 및 창업 청년 750명에게 다양한 주거 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지원 내용은 ▲부동산 중개비 및 이사비 40만 원(생애 1회)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최대 10개월간 월 20만 원 ▲주택 월세 지원 최대 10개월간 월 20만 원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확대된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은 기존의 은행 대출 상품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청년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성남시에 전입된 무주택 청년으로 연소득 4000만 원 이하(부부 합산 7000만 원 이하)이며, 주택 면적 85㎡ 이하, 환산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이들이다.

 

부동산 중개비와 이사비, 주택 월세 지원 분야는 이미 신청이 마감되었으며,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희망자는 이달 말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성남시는 “많은 청년들이 시중 은행 상품보다 저렴한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 지원 대상을 확대하게 되었다”며 “이번 조치로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정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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