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한 도민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경기도가 전기자동차 화재예방 대책 검토에 나섰다.
21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하주차장 충전구역 지상 이전 비용, 소방시설 확충, 전문가 방문 자문 등 3개 대책을 검토해 전기차 화재예방 방안을 발굴할 계획이다.
현행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월 28일 이후 신축되는 시설에는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이전 기축 시설에는 2% 이상의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내년 1월 27일까지 이를 따라야 하는데 설치 위치에 대한 규정이 없고 2010년 전후에 신축된 공동주택은 주차장 대다수가 지하에 계획된 상황이다.
이에 도는 도민 불안을 덜고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현실적·효과적인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먼저 지상에 주차장이 있는 공동주택에서 지하주차장 충전구역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 신규 설치 시 환경부 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은 충전사업자가 부담하고 있지만 이미 설치된 충전구역 이전 시 발생되는 비용은 입주민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지상 공원화 등으로 충전구역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질식소화포, 하부주수장치, 이동식 소화수조 등 소방시설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작동점검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동주택은 연 1회 이상 작동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기자동차 화재발생 시 조기 화재위험 감지 및 신속대응을 위해 AI기술을 활용한 실증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밖에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을 활용해 충전구역을 이전하거나 소방시설을 보강하려는 단지에 현장에 직접 방문, 단지여건에 가장 적합한 방안을 자문한다.
한편 도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안전을 위한 간담회를 다음 달 중 개최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