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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피해 초기 대응 요령 안내

27일 시군·교육청·공공기관 긴급회의 진행
대응·피해지원 지침 카드뉴스로 제작·배포
9월 도교육청과 학부모 대응 요령 등 안내

 

불법으로 영상을 합성하는 일명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이 텔레그램을 통해 확산됨에 따라 경기도가 피해자에 대한 초기 대응 요령 안내에 나섰다.

 

도는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될 경우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이하 대응단) 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조언했다.

 

도는 27일 이같은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초기 대응 지침을 시군·교육청·공공기관에 공문으로 안내하고, 카드뉴스를 제작해 도여성가족재단과 대응단 누리집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초기 발견 시 먼저 합성물 속 인물이 본인인지 확인하고 간접·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자신의 SNS를 비공개 계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 개인정보 파악이 가능한 사진(교복·건물·위치태그) 등을 삭제해야 한다. 이어 제작·유포 정황을 캡처하고, 추후 모니터링 지원을 위해 영상물에 사용된 원본 사진 보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지인의 제보를 받은 경우에는 합성물이 제작·유포된 플랫폼과 피해 영상물의 유포 수준을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모르는 사람에게서 제보를 받았을 때는 캡처 후 연락을 차단하도록 한다.

 

제보 시 공유 받은 링크는 누르지 않고 무리하게 텔레그램방에 접속하지 않도록 한다. 이어 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나 수사기관에 연락해 피해 정황을 전달하면 된다.

 

한편 도는 이날 교육청, 경찰청, 대응단 등과 상황공유 및 대응을 협의하기 위한 회의를 열고 불법 영상물 삭제·모니터링, 전문심리상담, 수사·법률 지원 등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다음 달 초 도교육청과 협업해 학부모 대상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방 관련 교육을 진행, 대응 방법과 피해지원 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2차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초기 대응 매뉴얼을 적극 홍보해 대처하도록 하겠다”며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수사와 규제, 피해 지원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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