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일명 ‘건축왕’ 2심 판결 감형에 유감을 표명하며 검찰의 항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등은 29일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보증금을 가로채 세입자들을 죽음으로 내몬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2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검찰은 전세사기 범죄자 ‘건축왕’ 일당 2심 선고에 대해 상고해 대법원에서 엄벌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27일, 인천지방법원 재판부(부장판사 정우영)는 ‘건축왕’ 남 씨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9명에 대해서는 2명에게 무죄를, 7명에게 징역 8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가해자들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것을 인지한 시점을 2022년 이후로 추정해, 그 이후에 이뤄진 전세 계약만을 사기로 인정한 것이다.
이에 대책위는 “남 씨 일당이 벌인 사기로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인 사건 피해자만도 700여 명에 달하고 미추홀구에서만 전세사기로 4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며 “지금도 수많은 피해자들은 경제˙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그중 일부는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살던 집에서 쫓겨 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심에서 선고된 사기 사건의 법정 최고형인 15년도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 규모를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한 형량임에도 2심에서 대폭 감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검찰은 항소심 판결의 부당함에 대해 즉시 상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