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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연구단체, '화성시법원 신설 개정법률안' 심의촉구

 

 

화성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화성시 법원 유치 연구회는 지난 2일 의회에서 '화성시법원 신설 개정법률안 심의'를 촉구했다.

 

연구회는 “지난 2024년 5월7일 화성시법원을 설치하고자 여야 합의로  법사위 소위까지 통과한 화성시법원 설치법이 정치적 상황으로 좌절되고 말았다"면서 “22대 국회는 화성시법원 설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심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권칠승 국회의원(민주당, 화성병)이 지난 6월 화성시법원 설치를 주내용으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화성시는 인구 100만 명을 넘어 특례시 요건까지 충족했지만 법원이 없고 수원, 용인, 오산과 함께 수원지방법원 본원 관할로 편입돼 있다. 

 

이로인해 시민들은 간단한 사건처리를 위해서도 수원지법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한편, ‘화성시 법원 유치 연구회’는 2024년 4월 구성된 연구단체로 이계철 대표 의원을 비롯해 김상균, 김영수, 김종복, 배정수, 위영란, 이용운, 임채덕, 정흥범, 조오순, 최은희 의원으로 구성됐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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