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2억 원대 마약 다섯 종류를 여행용 가방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40대 운반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필로폰 1㎏ 등 다섯 종류의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닷새 전 텔레그램으로 연락한 공범의 지시를 받고 미국 라스베이거스로 출국한 뒤 전달책이 현지 호텔 주차장에 숨겨둔 마약을 챙겨 국내로 운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플라스틱으로 된 영양제 보관함이나 샴푸 통 등에 마약을 담은 뒤 여행용 가방 등에 숨겼지만 인천공항에서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그가 밀반입한 마약은 필로폰뿐만 아니라 케타민 1㎏와 대마 오일 1㎏ 등이었으며 도매가 기준 2억3000만 원어치였다.
A씨는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범행했으며 마약을 운반하는 이른바 '지게꾼' 역할을 하고 공범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기로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윗선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고 다섯 종류의 마약을 수입해 죄질이 나쁘다"며 "공범과 메시지를 나눈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마약이 압수돼 시중에는 유통되지 않았다"며 "과거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