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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99.4%' 대폭 삭감

9438억→52억 대폭 삭감…관련법 특례 올해 일몰 탓

 

정부가 무상교육 재원을 부담해야 하는 관련법 특례 효력이 끝나면서 내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이 올해보다 대폭 삭감됐다.

 

16일 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를 보면 내년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52억 6700만 원으로 편성됐다. 9438억 9800만 원에서 올해 99.4% 삭감된 것이다.

 

무상교육 재원은 중앙정부가 47.5%, 교육청이 47.5%, 지방자치단체가 5%를 부담한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금액은 매년 9000억 원 상당으로 예산에 반영됐다.

 

그러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무상교육 재원의 47.5%를 중앙정부가 부담하도록 명시한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가 올해 12월 31일 일몰돼 내년부터 효력을 상실하면서 내년 예산안에 중앙정부 부담분이 '0원'이 됐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부담분 5% 역시 내년에 사라진다.

 

이번 예산안에 반영된 금액은 내년 고교 무상교육 재원이 아니라 과거 정산분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교육청이 과거에 (고교) 학생 수를 추산해 부담한 고교 무상재원 금액 중 실제 학생 수 대비 많이 냈던 금액을 결산 이후 정산해주고 있다"며 "이번에 반영된 것은 2023년 정산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상태에서 특례가 예정대로 일몰되면 내년 무상교육 금액은 전액 교육청이 부담하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 중 중앙정부 부담 특례를 3년 연장하거나, 항구적인 재원을 마련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며 "국회, 재정 당국, 교육청과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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