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기간에도 근무한 근로자 3명 중 1명은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이 노동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관련 법 개정과 함께 다양한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추석, 설날 등 근로기준법상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한다. 과거에는 관공서를 기준으로 적용된 법이지만 2022년 법 개정을 통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도 적용되고 있다.
만약 근로자가 추석 연휴 기간 근무했을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사업장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8시간 근로의 경우 150%의 수당이, 8시간 초과 근무의 경우 200%의 수당이 적용된다.
이 밖에 사전 협의를 통해 휴일을 대체하거나 보상휴가를 제공하는 방법도 있지만 현실은 여전히 이를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에서 벗어나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이 대표적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부 규정만 적용돼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연장근무, 휴일, 야간 가산수당 적용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늘어나며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통계 자료를 보면 2021년 기준 국내 5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는 777만 8780여 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31.2%에 달한다. 국내 근로자 3명 중 1명은 5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것이다.
도내 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양모 씨(30)는 "추석에도 일을 해야 해 연휴가 연휴같지 않다"면서 "추석 전날과 다음 날 일해도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는데 연차 사용도 마땅치 않다"고 토로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휴무가 더 어렵다는 것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에서 벗어나있는 이유는 사업 규모가 작아 재정적 여건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영세사업자와 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는 다각화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선희 노무법인한선 대표 노무사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법정 공휴일의 유급휴일 보장 등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5인 미만의 소규모사업장은 재정적 여건의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유급휴무 적용 시 정부 지원금 제공 등 소규모 사업장의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가 함께 도입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아직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정 공휴일 적용 확대 관련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자 사기진작 및 조직몰입 향상을 위해 회사 자체적으로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도입을 검토하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5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랜 기간 논의됐지만 답보 상태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본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며 노동약자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