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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육협력 협약 체결

양 기관 간 인적·물적 자원 및 정보교류 협력
도의원과 의회 직원 등에 장학금 지원하기도
김진경 의장 “도민 혜택으로 돌아가길 바라”

 

경기도의회와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은 20일 교육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김진경 도의회 의장이 추진한 이번 협약은 경기도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성사됐다. 

 

도의회는 법률 전문가 양성에 특화된 동국대 법무대학원 강점을 최대한 활용해 입법분야 전문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협약식에는 도의회 김 의장과 정윤경(민주·군포1) 부의장, 유영일(국힘·안양5)·이한국(국힘·파주4) 의원 등을 포함해 동국대 법무대학원 임규철 원장, 김광호 전 법과대학 교수가 참석했다. 

 

이날 김 의장과 임 원장은 협약서에 각각 서명한 뒤 이를 교환하며 양 기관 간 긴밀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양 기관의 주요 협약사항은 ▲인적·물적 자원 및 정보교류 등을 통한 상호 협력 증진 ▲상호 현안 사항 및 시책 등 자문 지원 ▲전문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연구 지원 활동 등이다. 

 

협약에 따라 도의원이나 의회사무처 직원 등이 동국대 법무대학원 석사과정에 지원할 경우 수업료의 30%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지원받게 된다. 

 

법무대학원 측은 교과 과정을 운영하며 필요시 의정활동에 적합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 

 

김 의장은 “도의회와 동국대 법무대학원의 협력이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며 “의회와 대학 간의 협력이 끊이지 않고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임 원장은 “도의회의 다양한 의견과 요청을 최대한 반영해 앞으로 더 나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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