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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에 임금 미지급까지…"하청노동자, 정당한 대우 못받아"

83.9%, "원·하청 간 근로조건 격차 심각"
"파견법 위반 단속 강화하고 책임지게 해야"

 

직장인 10명 중 8명 이상이 하청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하청 노동자들이 정당한 처우를 받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85.4%, 원·하청 간 임금 및 근로조건 격차가 심각하다는 응답은 83.9%에 달했다. 원청의 갑질이 심각하다는 응답은 83.1%였다.

 

경험하거나 목격한 하청 노동자 처우 관련 불이익은 '임금, 휴가, 명절 선물, 복지시설 이용 등에 대한 차별'이 3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채용, 휴가, 징계, 해고 등 인사개입'(27.4%), '하청 노동자 업무수행 직접 지휘·감독, 위험 업무 전가 등 업무지휘 감독'(26.4%), '괴롭힘·성희롱'(20.1%), '노조 활동 개입'(19.9%) 등이 뒤를 이었다.

 

불이익을 경험·목격한 응답자의 대응은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는 답변이 49.5%로 가장 많았으며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응답도 24.7%에 달했다.

 

직장인 10명 중 4명(38.6%)은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 결정권이 원청에 있다고 생각했으며 47.7%는 원·하청 모두에 결정권이 있다고 봤다. 

 

하청 노동자들은 그대로 일하지만 원청이 하청업체만 바꿔 하청 노동자의 근로계약을 종료시키거나 근로조건을 승계하지 않는 관행과 관련해 66.2%는 '하청 노동자 고용승계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43.8%는 원·하청 격차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답했다. '재벌·대기업'과 '국회·정치권'은 각각 26.4%와 13.4%였다. 격차가 정규직 노동자 때문에 발생했다는 응답은 5.9%, 노동조합 탓이라는 응답은 6.6%에 그쳤다.

 

김현근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우리 사회에서 간접고용 노동자는 일종의 신분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라며 "원·하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파견법 위반을 제대로 단속하고, 원청에 외부 노동력을 이용하는 과정 및 결과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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