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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서 대출받은 소상공인, 이자 환급 신청하고 최대 150만 원 받으세요"

오는 30일까지 3분기 이자 환급 신청 접수

 

제2금융권에서 5%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이자 환급' 신청이 이달 말 마감된다. 환급을 신청한 차주는 최대 15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까지 중소금융권 대출을 이용한 소상공인의 3분기 이자 환급 신청을 받고 이후 다음달 8~15일 이자환급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각 금융기관은 오는 23일부터 지원대상 차주 등에게 신청 기간 및 방법 등 이자 환급 신청 관련 사항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사 등 중소금융권은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3월 18일부터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을 시행하고 있다.

 

환급 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카드사 및 캐피탈사 등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1년치 환급액(1인당 최대 150만 원)을 한꺼번에 지급한다.
 
개인사업자는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법인 소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당시 폐업을 했을 경우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다양한 금융기관에 지원 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온라인 채널이 아니라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면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이번 프로그램 참여 금융기관들은 신용정보원을 통해 차주 신청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1개 금융기관에만 신청해도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모든 금융기관들로부터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차주가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했는지 확인한 후 분기별 환급 기간에 환급금액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하고, 그 사실을 문자로 알린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청을 하더라도 지원 대상 계좌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되지 않았다면 해당 계좌의 1년치 이자가 납입 완료된 후 환급금을 지급한다"며 "신청 전 1년치 이상 이자를 납입했는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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