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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李 징역 2년 구형에 검찰 압박 ‘속도’

23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
이건태 대표발의 형법 개정안 상정·심사
檢이 법 왜곡해 당사자에 영향 시 ‘처벌’
野, 계파 관계없이 검찰 향한 반발 고조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가운데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시즌2’ 격인 검찰 권력 축소 입법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장동 변호사’ 출신 이건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을 상정·심사한다.

 

이 법은 검사 등이 법을 왜곡해 사건 당사자를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만든 경우 처벌하는 내용으로, 당 검찰개혁 TF의 주도하에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검사 등 수사기관이 수사나 기소 시 처벌이나 처벌 면제를 목적으로 법률적용을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다.

 

앞서 민주당은 이 대표 사법리스크의 시초가 된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중 김영철 검사에 대한 청문회는 지난달 14일 실시됐으며, 다음 달 2일 예정된 법사위의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안 관련 청문회도 검찰 압박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강백신·엄희준 검사에 대한 청문회는 10월 국정감사 종료 후 열릴 예정이다.

 

이 대표가 지난 20일 20대 대선 당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 11월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당내에선 계파와 관계없이 검찰을 향한 반발이 쏟아지고 있다.

 

비명계로 알려진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지난 20일 SNS에 “이 대표에 대한 구형에 우려가 큰데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며 “김건희 여사에게는 춘풍이고, 야당 대표에게만 추상같다”고 지적했다.

 

차기 대권 라이벌로 거론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이날 SNS에 “말 몇 마디 야당 대표에는 ‘2년 구형’, 전 대통령에는 ‘모욕주기’, 반면 김건희는 ‘지키기’(를 했다)”라며 쓴소리를 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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