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청문회를 내달 2일에 열기로 결정했다.
법사위는 2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박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탄핵소추사건 조사 관련 서류제출의 건을 의결했다.
해당 안건이 상정·의결되는 동안 유상범 여당 간사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의를 표시하지 않고 침묵으로 항의했다.
곧이어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명단 확정을 위한 여야 간사의 추가 논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했다.
박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는 내달 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는 지난달 김영철 검사 청문회에 이어 두 번째 ‘검사탄핵 청문회’다. 강백신·엄희준 검사에 대한 탄핵청문회는 국정감사 이후 열릴 전망이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법 왜곡죄(이건태 대표발의)’ 등 150건의 법률안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됐다.
법 왜곡죄는 수사기관 종사자가 수사·공소·공소유지·형집행 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피의자·피고인을 처벌하거나 처벌하지 않기 위해 법률 적용을 왜곡하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장동 변호사 출신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법안 대체토론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언급하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범죄 혐의가 발견됐음에도 수사하지 않고 고의로 봐줬다면 검사는 법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한다. 국민은 이를 지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법 왜곡죄는)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다. 독일, 스페인, 러시아에도 있다”며 “이 법은 검찰이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나 위법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명분과 근거가 될 것”이라고 합세했다.
이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법률 적용 왜곡 여부를 누가 판단할 수 있냐”며 “결국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탄을 위해 그를 기소한 검사와 유죄 선고를 할 판사를 겁박하려는 취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방탄국회로 만들어 ‘검수완박 시즌2’를 해도 사법리스크는 가려지지 않는다. 꼼수 방탄 ‘연막탄’을 쳐가며 겁박을 일삼아도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