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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 말고 등록문화유산 지정해야”

기지촌 여성피해자 일동, 23일 도의회서 기자회견
“백발 돼서야 미군의 위안부였다는 사실 알게 돼”
도의회, 기지촌 피해 여성 관련 조례개정안 통과
유호준 “道, 관리소 보존 위해 다양한 제안 해야”

 

동두천시가 옛 성병관리소 철거를 추진하는 가운데 시민단체 64개가 연대하며 반발에 나섰다.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3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철거를 철회하고 경기도 등록문화유산으로 임시지정하라”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이날 “동두천시가 소요산 관광지 확대개발사업에 신중한 접근을 하도록 계속 요청했다”며 “지난 5일에는 400명이 넘는 인원의 각계 선언과 공대위의 철거반대 활동(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동두천시의회는 지난 6일 옛 성병관리소 철거비용이 포함된 추경 예산안을 통과시켰고 시는 11일 철거 실시설계용역을 수의 계약하고 입찰 공고 준비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시가 심사숙고해 옛 성병관리소의 철거 집행을 미루고 문제해결을 위해 시민들과 숙의 과정에 더 나서길 바라는 마음으로 현재 옛 성병관리소 쪽에서 27일째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옛 성병관리소의 근현대문화유산 임시지정을 국가유산청, 도 등 관계 당국에 요청했는데 소유자인 시의 신청이 없으면 임시지정이 불가하다고 답변 받았다”며 “관련 법률과 조례의 취지에 맞게 관계 당국이 적극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의 실제 피해자들도 자리해 직접 겪은 사례를 공유했다.

 

의정부 두레방 소속 피해자 김은희 씨는 “우리는 우리나라에 주둔한 미군들의 위안부였다는 사실을 머리가 백발이 다 된 지금에서야 알게 됐다”고 역설했다.

 

이어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는 국가가 우리를 억지로 가둬놓고, 검사하고, 주사를 놓았다는 증거”라며 “다시는 이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후대가 기억해야 할 공간으로 남겨져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평택 햇살 소속 피해자 김숙자 씨는 “저는 성병 검진으로 주사를 맞고 죽은 언니를 목격한 산증인”이라며 “도에서 우리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만들어졌고 수정된 조례도 통과됐다고 들었다. 우리와 같은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모두 힘을 합쳐 이 장소를 보존하자”고 전했다.

 

한편 이날 도의회는 제3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시 기지촌 거주 여성을 ‘피해자’로 명시하는 내용의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해당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유호준(민주·남양주6) 도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피해자’라는 단어를 명확히 하고 피해자에 대한 기념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라며 “(성병관리소 철거 중단에 대해서는) 도가 시에 제안해야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지를 하거나, 철거를 하더라도 다른 곳에 원형 그대로 보존해 이전을 하거나, 디지털 아카이빙을 해서 기록을 남기는 등 다양한 제안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평택의 경우 평택기지촌 여성평화박물관이 운영되고 있다”며 “평택문화재단과 경기문화재단의 예산 지원을 받고 있는데 동두천시 관리소도 이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추진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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