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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아리셀 화재 박순관 대표 구속기소…중대재해법 적용

파견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전형적인 인재"

 

 

화성의 일차전지업체 아리셀에서 발생한 화재로 23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박순관 대표와 그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이 구속기소됐다.

 

24일 수원지검 전담수사팀(안병수 2차장검사)은 박 대표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박 총괄본부장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살,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방해, 건축법 위반 등으로 각 구속기소 했다.

 

박 대표와 박 총괄본부장은 지난달 28일 구속된 상태다. 특히 박 대표의 경우 지난 2022년 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는 최초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례다.

 

또 아리셀 임직원 등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아리셀 등 4개 법인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박 대표는 지난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께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박 총괄본부장 등은 전지 보관 및 관리(발열감지 모니터링 미흡)와 화재 발생 대비 안전관리(안전교육·소방훈련 미실시) 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대형 인명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박 대표와 박 총괄본부장 등은 또 2021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무허가 파견업체 소속 근로자 320명을 아리셀 직접생산 공정에 허가 없이 불법 파견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아리셀 참사는 극도의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전형적인 인재"라며 "사고 이틀 전 이미 같은 공장에서 화재가 났고 좁은 대피로 문제 등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등 사고 징후가 있었지만, 위험을 그대로 방치해 대형 참사가 빚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소한의 안전관리체계도 구축하지 않은 채 오로지 생산에만 몰두해 온 것도 참사의 원인"이라며 "전지에 대한 기본지식도 없는 사람을 형식적으로 안전보건관리자로 임명하고, 생산 편의를 위해 허가도 없이 방화구획 벽체도 임의로 철거해 사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군납전지 납품비리'도 사실로 드러났다. 아리셀은 기술력 부족으로 불량전지가 제조되자 품질검사용 전지를 별도로 만들어 시료와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품질검사를 통과해 왔다.

 

지난 4월 조작 사실이 들통나자 재생산을 위해 신규 근로자 53명을 투입하며 비용절감을 위해 숙련되지 않은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를 불법 파견받았는데 이들에게는 기본적인 안전 교육이 없었다는 것이다. 

 

화재로 숨진 23명 중 20명이 파견근로자였으며, 사망자 대부분이 입사 3∼8개월 만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박 총괄본부장 등이 생산 편의를 위해 방화구획 벽체를 임의로 철거하고 대피 경로에 가벽을 설치해 구조를 변경했으며, 가벽 뒤 출입구에는 정규직 근로자들만 출입할 수 있는 잠금장치를 설치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피해를 키운 것으로 보고 있다.

 

수원지검은 수사팀에 배터리 및 산업안전 분야 전문검사를 투입해 화재 원인 분석과 법리 검토를 통한 혐의 소명에 주력했다.

 

수원지검 공보관 황우진 부장검사는 "수사팀 검사들이 공판팀을 구성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면밀하게 공소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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