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활동한 주민자치 위원이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 갈등을 유발했다는 이유로 해촉되자 해당 지자체 구청장에게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주민자치 위원 A씨가 차준택 부평구청장을 상대로 낸 위원 해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 6월 A씨에게 한 해촉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차 구청장에게 명령했다.
지난 3월 인천에 있는 한 동(洞)에서 2년 임기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해오던 A씨는 주민자치 위원으로 위촉된 지 3개월 만인 지난해 6월 갈등을 유발했다는 이유로 해촉됐다.
앞서 그는 주민자치회의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일부 서로 친한 위원들끼리 짜고 자치위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A씨는 주민자치회가 해촉을 의결하자 곧바로 사임 의사를 밝혔지만 2개월 뒤 법원 판단을 받기 위해 행정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가 당시 제기한 의혹은 공적 관심사였다며 해촉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단체 대화방에 올린 게시물에 다소 부적절한 표현이 포함돼 있었다"면서도 "A씨가 주민자치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가 사례를 들어 제기한 의혹은 공개토론이나 조사를 통해 허위라고 밝혀진 부분이 없다"며 "주민자치회의 설치 목적에 따라 위원들의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