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지역 의료기관 3곳과 성실납세자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과 권덕주 안양샘병원 병원장, 김형수 한림대성심병원 병원장, 김용희 서울와이즈치과의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시민은 선정일로부터 1년간 의료기관 3곳에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안양샘병원과 한림대성심병원은 종합검진비 할인(20%)과 입원진료비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 할인(10%)을 받을 수 있다.
서울와이즈치과의원은 진료 시 우대가를 적용받게 된다.
시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체납에 없고, 최근 5년간 연도별 5건 이상 지방세를 기한 내에 납부한 시민을 성실납세자로 선정하고 있다.
최대호 시장은 “의료기관의 참여로 성실납세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우대받은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