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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택배노동자 사망 10명 중 7명 과로사, 사고사 28%

택배노동자 사망 건수 팬데믹 이후 4배 폭증
김주영 “택배노동자 과로 예방 위한 특단 조치 강구 필요”

 

택배노동자의 사망 10명 중 7명이 뇌혈관질환‧심장질환 등 과로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택배노동자 사망 건수가 팬데믹 기간을 거치며 4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민주·김포갑)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이후 택배업 사망재해 현황’에 따르면, 2017~2019년 택배업 사망재해는 8건이었으나 2020~2022년 사망재해는 33건에 달해 4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와 올해 8월까지도 15건의 사망재해가 발생했다.

 

특히 질병 사망은 대부분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으로 인해 발생했으며 이는 통상 과로사에 해당된다.

 

지난 2017년부터 8년간 39명의 택배업 노동자가 과로사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사고사(28%)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택배산업 규모가 커지면서 사망재해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가짜 3.3’ 등 다양한 계약형태로 인해 통계에 잡히지 않는 재해는 더 많이 늘고 있을 것”이라며 “택배‧물류노동자의 과로 예방을 위한 특단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가짜 3.3’이란 개인사업자가 사업소득세율 3.3% 내는 것을 빗댄 것으로, 노동자를 사업소득자로 위장해 4대 보험 등 노동법상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말한다.

 

김 의원은 “특히 사고사보다 과로로 인한 사망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은 그만큼 택배 업무의 노동 강도가 높고 신체에 무리를 일으킬 위험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심야노동과 맞물릴 경우 위험성은 더 높아지므로, 택배노동자의 장시간‧심야노동은 더욱 철저하게 예방하고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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