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30일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한 데 대해 대조적인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검찰의 구형은 거짓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한 지극히 타당하고 상식적인 구형”이라고 밝혔다.
송영훈 대변인은 논평은 내고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의 본질은 오랜 세월에 걸쳐 거짓을 거짓으로 돌려막기를 해 온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위증교사 사건의 뿌리는 2002년 이 대표의 검사사칭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며 “이 대표는 당시 성남시장의 잘못을 캐겠다면서 검사 사칭이라는 거짓을 동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거짓을 손바닥으로 가려보고자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토론회에서 검사사칭 사건에 대한 질문에 ‘누명을 썼다’는 거짓 주장을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 거짓 주장으로 인해 허위사실공표죄로 재판을 받게 되자 같은 해 12월부터 경기도지사의 권력을 등에 업고 증인에게 거짓을 말하도록 위증을 교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대변인은 “위증을 교사하는 녹음을 전 국민이 들었다”며 “기억이 없고 경험하지 못했음을 고백하는 증인에게 ‘그런 얘기 들었다고 얘기해주면 되지’라고 거짓을 말하도록 하는 목소리를 온 국민이 들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22년간 계속돼온 거짓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엄정한 법의 심판”이라며 “1심 판결이 선고되는 날, 오랜 세월에 걸친 거짓말 돌려막기에 종지부를 찍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조작된 녹취 하나로 야당의 대표를 위증 교사범으로 몰아가는 행태가 파렴치하기 짝이 없다“고 검찰을 맹비난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검찰은 발췌 편집을 거친 녹취록으로 이 대표가 위증을 교사했다고 주장해왔지만, 전체 녹취록의 공개를 통해 검찰의 주장에는 아무 근거도 없음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전체 녹취록에 등장하는 ‘기억을 되살려서 사실대로 이야기해 달라’, ‘안 본 것 이야기할 필요 없다’는 이 대표의 발언을 어떻게 위증교사로 몰아가느냐”고 질타했다.
특히 “검찰은 위증교사와 모순되는 이 대표의 말을 고의적으로 삭제, 왜곡해 공소장을 조작했다”며 “위증을 하지 말아달라는 말까지도 위증교사로 몰아갈 속셈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적 제거에 눈이 멀어 조작된 녹취를 앞세워 무리한 기소를 자행하는 정치검찰의 참담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인권과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이 전체 녹취록에 드러난 진실을 그대로 판단해 정의로운 판결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도 기자회견에서 “검찰은 이 대표가 ‘기억 환기’를 부탁한 대화를 편집해 ‘위증교사’로 둔갑시키고, ‘한 적도 없는 증언을 위증이라 하고, 이를 교사했다’며 기소하고, 교묘하게 편집, 발췌한 녹취록으로 진실을 호도하는 등 오직 ‘이재명 죽이기’에만 골몰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함께 기소된 고 김병량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12월 22∼24일 김 씨에게 수차례 전화해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