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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15개 시군 접수…지급기준 완화

화성·파주·과천·광명 등 도내 시군별
10월 2~21일 순차적으로 접수 개시
전국대회 참가경력 등 대상기준 낮춰

 

경기도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체육인에게 체육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급기준을 완화해 도내 15개 시군에서 접수를 실시한다.

 

3일 도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화성, 파주, 광주, 오산, 이천, 포천, 양평, 가평 ▲오는 7일부터 과천 ▲오는 21일부터 김포, 광명, 구리, 연천, 시흥, 양주 등에서 접수를 진행한다.

 

체육인 기회소득은 올해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민선8기 역점사업으로, 체육인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해 일정 소득을 보존해 줌으로써 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앞서 도는 지난 7월 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완료 통보를 받은 이후 7월 9~29일 도내 체육인 17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지급대상자 세부 선정기준이 복잡하다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급대상자 기준을 추가 완화해 지난 2일 공고했다.

 

공통 기준은 도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월 267만 4134원)인 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자다.

 

완화한 기준은 ▲현역선수는 전국규모 대회 3년 이상 참가자→2회 이상 참가자 ▲선수 출신 지도자 전국대회 참가경력 3년 이상→전국대회 참가경력 2회 이상 등이다.

 

또 비선수 출신 지도자의 경우 전국대회 입상경력과 전문체육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에서 전국대회 입상과 국가체육지도자격증 소지자로 기준을 낮췄다.

 

아울러 심판의 경우 선수 출신 중 최근 3년간 매년 2개 대회 이상 활동경력자에서 매년 1개 대회 이상 활동 경력자로 완화했다.

 

이번에 선정된 인원들은 연내 150만 원을 한 번에 지급하며, 내년부터는 당초 계획대로 연 2회에 걸쳐 150만 원을 나눠 지급한다.

 

온라인 신청은 경기민원24로, 방문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체육부서로 하면 된다.

 

남궁웅 도 체육진흥과장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해 비인기 종목 선수 등 체육인들이 운동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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