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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10월 ‘가을철 성어기’ 불법어업 집중 단속

경기바다·임진강·한탄강 무허가 조업 등
10월 31일까지 화성 등 13개 시군 단속
道, 지난해 단속서 불법행위 55건 적발

 

경기도는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오는 31일까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 관할 시군 등이 참여하는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단속 지역은 화성시 등 13개 시군으로, 어업지도선 3척을 활용해 경기바다와 임진강, 한탄강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무허가 조업 ▲어린고기 포획 ▲불법어구 사용·보관 ▲주요 수계 및 호수·하천에서의 무허가·무신고 어업행위 ▲포획 채취 금기기간·체장 ▲유어행위 제한 등이다.

 

해상의 경우 불법어업 행위가 주로 발생하는 주말과 평일 저녁·새벽 시간대 우범지역을 단속한다.

 

육상에서는 주요 항·포구, 수산시장에서 불법 어획물 판매·보관 등 유통 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등을 처분해 엄중 조치하고, 어업허가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도 별도 부과할 계획이다.

 

김봉현 도 해양수산과장은 “가을철은 물고기가 가장 많이 잡히는 시기로 어업 활동이 많아지면서 불법어업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집중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도에 건전한 어업 질서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불법어업 집중단속을 통해 무허가 조업 등 55건을 적발하고 조치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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