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인천 전역에서 이륜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자동차 공회전이 제한된다.
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기존 공회전 제한지역인 터미널·주차장·다중이용시설 등은 ‘중점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한다.
다만 옹진군은 영흥면만 공회전 제한지역에 포함된다.
시는 주택가의 공회전과 배달 이륜자동차의 공회전으로 매연·소음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자 제한 대상·지역 확대를 결정했다.
공회전 제한 시간은 기존 3분에서 2분으로 강화되지만 대기 온도가 영상 5℃ 미만 또는 영상 25℃ 이상일 경우 공회전 허용 시간은 5분 이내다.
규정 위반 시 차량 운전자에게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시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공회전 내용을 홍보하기 위해 터미널·주차장·다중이용시설 등 15곳에서 시·군·구와 합동 단속 및 캠페인을 실시했다.
박성연 시 대기보전과장은 “시민 건강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