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사고 당시 다혜 씨가 몰던 차량은 문 전 대통령이 소유하던 '캐스퍼'인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경찰에 따르면 문다혜 씨는 지난 5일 오전 3시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다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면허 취소(0.08% 이상)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택시 기사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다혜 씨가 몰던 차량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소유하던 차 '캐스퍼'로 지난 4월 다혜 씨에게 양도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재임 중이던 2021년 10월 노사 상생형 지역 일자리인 '광주형 일자리'를 홍보하기 위해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캐스퍼 한 대를 직접 인수했다.
다혜 씨가 이 차량을 넘겨받은 뒤 지난 8월 제주 한 경찰서에서는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차량 압류 조치를 결정했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경찰은 오는 7일 오전 용산서로 다혜 씨를 불러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이자 다혜 씨의 남편이었던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