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기 중 교사 요청으로 담임이 교체되는 사례가 3년 만에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부모 요청에 따라 담임 교사가 교체되는 사례가 증가했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의원(국힘·부산진구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공립 교원 담임 교체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교사 본인 요청으로 담임이 교체된 인원은 총 124명이다.
2020명 54명에서 2021년 90명, 2022년 118명, 2023명 124명으로 늘어나며 3년 만에 2.3배 증가한 것이다. 올해는 7월 기준 55명이 교체됐다.
학부모 요구로 지난해 교체된 담임교사는 79명이었다. 2020명 17명에서 2021년 52명, 2022년 88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는 7월 기준 33명이 학부모 요구에 교체됐다.
특히 초등교사 교체가 두드러졌다. 자료에 따르면 매년 학부모 요구에 따른 교체 중 70~80%가 초등교사 건이었다. 2020년엔 88.2% △2021년 71.2% △2022년 81.8% △2023년 82.3%이었다.
또 지난해 당사자·학부모 요청으로 지난해 교체된 담임교사 중 초등교사는 총 125명(61.6%)이었다. 중학교는 36명(17.7%), 고등학교는 42명(20.7%)으로 조사됐다.
올해도 7월 기준 초등학교 교사가 50명(56.8%)이 교체되며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중학교는 18명(20.5%), 고등학교는 20명(22.7%)이었다.
중·고교와 달리 담임제로 운영되는 초등학교 교사들의 부담이 더 크다는 것이다.
이 같은 교사 교체의 원인으로는 교권 침해 등에 따른 의욕 상실이 꼽히고 있다.
앞서 7월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교권 침해 건수는 총 5050건으로 2019년(2662건)과 비교해 4년 새 1.9배 증가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