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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감사위·도민권익위, 비전선포식 개최…“도민의 눈으로 도정 살핀다”

2개 위원회 통합비전 선포 및 청렴 서약
감사위, 도민감사관 성과보고회 등 개최
도민권익위, 정례회 열고 1호 안건 의결

 

경기도는 도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가 지난 8일 경기융복합센터 복합시설관에서 비전선포식을 갖고 ‘도민의 눈으로, 도민의 손으로, 도정을 살피다’를 비전으로 선포했다고 9일 밝혔다.

 

감사위와 도민권익위는 이날 행사에서 ▲비전선포식 ▲청렴서약식 ▲성과보고회 ▲제1차 정례회 등을 열고 각 위원회의 본격적인 출범을 알렸다.

 

청렴서약식에서는 위원을 포함한 전 직원이 ▲인권존중의 감사원칙과 청렴의무 ▲부정청탁, 이해충돌 등 방지 ▲사적이익 추구 및 부정한 특혜 제공 금지 ▲감사과정 취득한 정보의 외부 누설 및 부당사용 금지 등을 명시한 청렴서약서에 함께 서명했다.

 

감사위는 이날 임시회의를 열고 지난달 정례회의 당시 감사위원이 건의한 ‘경기도 적극행정 면책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 권고 등을 이행한 경우’도 적극행정 면책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적극행정 면책범위에 국가인권위까지 포함된 건은 전국에서 도가 처음이다.

 

도민감사관 성과보고회에서는 우수 도민감사관 8명에 대한 시상과 함께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및 유지관리 특정감사 ▲안전·화재 취약 사업 특정감사 ▲안성시 공공시설물 안전 관리 특정감사 등 우수 감사사례를 공유했다.

 

도민권익위도 이날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해 제1호 안건으로 도 및 산하 공공기관에 갑질 피해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권고를 의결했다.

 

현행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는 유급휴가를 명시하고 있으나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에는 이를 사용할 근거가 없어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축전을 통해 “민선8기 경기도가 역사적인 감사위원회 시대를 열었다”며 “반칙과 특권은 내려놓고 불합리한 제도, 관행은 과감하게 개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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