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한 불법 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관세청이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18일 고광효 관세청장은 "다수 물건을 분산 반입하거나 되파는 등 해외직구를 악용한 불법 유통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명의 대여죄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 청장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런 내용의 업무보고를 했다.
고 청장은 "전자상거래를 악용한 불법행위 차단에 노력하고 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소관 부처로부터 통보받은 유해 물품은 통관 단계에서 차단하고 있고 의심 품목에 대해서는 성분 분석을 강화해 국민에게 즉각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해외직구 플랫폼 스스로 법규 준수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국내 15개 해외직구 플랫폼에 대해 유통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마약과 관련해 고 청장은 "여행자가 신체에 은닉한 마약을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첨단 신변검색기를 전국 공항과 항만에 설치했다"며 "우범 항공편에 대해서는 착륙 즉시 일제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범 항공편 입국심사 전 일제검사는 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마약 단속 역량 강화를 위해 마약탐지견 훈련센터와 엑스레이(X-ray) 판독훈련센터의 확대 재편도 추진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이효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