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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농협중앙회, 임직원 징계 매년 발생

하급 직원 엉덩이 장우산으로 치는 ‘성희롱’, 출장 여비 부당 수령 등
2020년 13건에서 지난해 7건으로 감소하다 올해 10건으로 증가
김선교 “관련 교육 강화 및 강력한 처벌해야”

 

모범을 보여야 할 농협중앙회 임직원들이 징계를 받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국힘‧여주양평) 의원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 (2019~올해 9월) 임직원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9년 6명에서 2020년 13명으로 증가한 후 2021년 10명, 2022년 9명, 지난해 7명으로 감소하다 올해 들어 지난달 기준 다시 10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임직원 징계내용을 보면 ‘직장 내 성희롱’, ‘여비규정 등 위반’, ‘복무규정 등 위반’ 등 다양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하급 직원의 엉덩이를 장우산으로 치는 부적절한 행위로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직장 내 성희롱’으로 올해 1월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또 B씨를 포함해 총 7명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취소된 열차표를 활용해 출장 여비를 부당으로 수령(부당 허위증빙 자료제출)하고, 일부는 수차례 직장을 이탈하는 등 ‘여비 규정 위반 등’으로 정직 3개월 및 감봉 3개월, 견책 등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

 

이들은 부당 여비 수령 관련 규정에 대한 숙지가 부족했다고 소명했으나, 현 직무 근속기간이 10년 내외인 것을 지적하며 인사위원회는 소명의 적절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여비 규정 위반 등’으로 견책을 받은 임직원도 2명이 있었다.

 

이들은 당초 작성 내용과 다르게 예산을 사용(2500만 원)하고, 그중에 일부는 증빙자료 미비 및 제한업종에 사용하는 등 증빙 수취가 곤란한 항목에 1400만 원의 예산을 부적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견책처분을 받았다.

 

김 의원은 “농협을 대표하는 중앙회의 임직원 징계가 매년 반복돼 철저한 대책이 요구된다”며 “관련 교육 강화 및 강력한 처벌 등을 통해 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는 등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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