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는 지난 7월 의뢰한 ‘미추홀구 신청사 건립 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이전에 진행된 ‘제2차 중앙투자심사’ 의뢰에서 반려된 바 있으나, 보완 사항을 신속히 조치하고 ‘제3차 중앙투자심사’를 재의뢰해 이달 중앙투자심사 통과라는 쾌거를 이뤘다.
투자심사 결과 신청사 건립 규모는 사업비 885억 원, 연 면적 2만 1516㎡ 범위로 결정됐으며, 실시설계 이후 총사업비 및 사업 규모 등에 대한 2단계 심사를 이행하도록 조건이 제시됐다.
구는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가 모두 마무리된 만큼 신청사 건립사업비 885억 원 재정확보에 총력을 기할 계획이며,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조건 사항들을 이행해 오는 2026년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설계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며, 현 청사부지에 구청사와 의회 청사를 신축하고, 주민편의 시설(운동장, 풋살장, 트랙 등)은 존치(부지 내 이전)할 계획이다.
한편 미추홀구청은 1958년과 1969년에 지어진 경인 교대 건물을 1991년부터 사용하고 있으며, 정밀안전진단 결과 최하위 등급인 E등급으로 안전성 문제로 인해 신청사 건립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또 사무실 공간이 협소하고 6개의 동으로 흩어져 있어 구민 불편과 함께 업무의 효율성이 저해되는 등 여러 문제가 나타나 조속한 신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져 왔다.
[ 경기신문 / 인천 = 윤용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