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의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지속가능항공유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복기왕(민주·아산시갑) 국회의원은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향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관의 목표치를 세우라고 주문했다.
특히 인천공항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양이 나무 40만 그루 이상, 자동차 1만 8000대가 생산돼서 폐기될 때까지 배출되는 모든 탄소량을 포함한다고 꼬집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르면 지자체와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은 2030년까지 2007~2009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기준배출량) 대비 50% 이상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
하지만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기준배출량 24만 5143톤CO₂-eq(이산화탄소 상당량톤) 중 5%( 감축량 1만 2283톤CO₂-eq) 만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감축률을 보면 ▲2021년 4.1% ▲2022년 4.5% ▲2023년 5.0%로 전년 대비 0.5%p 상향에 불과했다.
단순 비교를 위해 같은 공사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감축률을 보면 ▲2021년 18.7% ▲ 2022년 32.1% ▲2023년 41.0%로 수직 상승한 것과 비교된다.
다만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지속가능항공유(바이오항공유) 사용은 민간 항공사의 경영에 관련된 부분으로 공사 측에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복 의원은 “화석연료 시대의 경쟁력을 탄소 중립시대로 유지해 가려면 반드시 해당 목표치를 수립해야 한다”며 “현재 목표치조차 구체적이지 않다면 목표치를 정하고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계획을 제출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준비가 안됐다면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된다고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 말한다”라며 “국토교통부와도 협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공항공사 측은 “공항공사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항공사와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토부가 중간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라며 “공사 주도가 아닌 정부와 항공사가 할 부분으로 국토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