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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28일 체납차량 일제단속…번호판 영치 강행  

자동차세 2회 이상 미납 차량 집중 단속, 자진 납부 독려

 

성남시는 오는 28일 ‘2024년 4분기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번호판 영치시스템과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성남시 내 자동차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또는 30만 원 이상을 미납한 차량이다. 성남시 외 지역에서 체납된 차량이라도 3회 이상 체납 시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체납액을 전액 납부하면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으나,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 공매 절차로 넘어간다.

 

성남시는 이번 단속 외에도 상시적으로 번호판 영치와 차량 족쇄 부착 등 현장 체납처분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서를 부착해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체납자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또는 위택스, 인터넷지로 사이트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성실한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강력한 징수 활동을 이어가겠다"며 "체납으로 인한 생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자진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정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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