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오는 28일 ‘2024년 4분기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번호판 영치시스템과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성남시 내 자동차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또는 30만 원 이상을 미납한 차량이다. 성남시 외 지역에서 체납된 차량이라도 3회 이상 체납 시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체납액을 전액 납부하면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으나,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 공매 절차로 넘어간다.
성남시는 이번 단속 외에도 상시적으로 번호판 영치와 차량 족쇄 부착 등 현장 체납처분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서를 부착해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체납자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또는 위택스, 인터넷지로 사이트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성실한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강력한 징수 활동을 이어가겠다"며 "체납으로 인한 생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자진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정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