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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은행, 소비자보호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가동

 

Sh수협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고객신뢰 구축을 강화하고자 소비자보호업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관리하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23일 수협은행에 따르면 새롭게 도입된 시스템에는 ▲계약서류제공 ▲청약철회제도 ▲금리인하요구권 보장 ▲중도상환수수료 부당징구 ▲자료열람제공 ▲위법계약해지 등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중요한 소비자권리구제 점검 기능이 탑재됐으며 민원과 사전협의, 임직원 교육 등 통상적인 소비자보호 업무도 원스톱 처리가 가능하도록 구축했다.

 

또,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부서에서 각 영업점의 업무처리 적정성을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연계해 향후 수협은행과 거래하는 소비자의 권익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연숙 수협은행 금융소비자보호본부장은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일선 영업점에서 금융상품 판매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빠짐없이 체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시스템 운용과 제도변화 등에 대한 임직원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금융소비자보호 차원에서 미비한 점이 없도록 노력하고,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고객에게 더욱 신뢰받는 은행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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