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지난 22일 가평군, 연천군을 조명환경관리구역에 포함하는 내용의 ‘경기도 조명환경관리구역 변경 지정 고시’를 공표했다고 23일 밝혔다.
조명환경관리구역 지난 2018년 지정돼 2019년부터 시행됐으며, 31개 시군 중 상대적으로 인구밀도가 낮은 가평·연천을 제외한 29개 시군을 대상으로 운영했다.
이번 변경은 지난해 진행된 ‘경기도 빛공해 방지위원회’에서 가평과 연천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포함해 빛공해를 사전예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에 따른 조치다.
지난해 경기도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가평·연천에서도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인공조명이 각각 측정 조명의 60.0%, 35.5%로 확인돼 빛공해 피해가 우려됐다.
이에 도는 해당 의견을 수렴해 가평·연천의 조명환경관리구역 추가 지정을 검토, 지난 22일 변경 지정 고시를 공표했다.
조명환경관리구역에서는 가로등·보안등·체육시설 조명, 옥외광고물, 조형물이나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장식등 등이 규제 대상이 돼 ‘빛방사허용기준’을 지켜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초과 범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대근 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가평·연천은 도내에서도 생태계가 가장 잘 보전된 곳으로, 이번 변경을 통해 빛공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토대가 갖춰졌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 ‘좋은빛 정보센터’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경기도를 포함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 9개 시·도는 관할 기초지자체 전부를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