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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간편청구 이틀 앞으로…초기 혼란 불가피

25일부터 '실손24' 앱으로 신청 가능
의료기관 참여율 40%…"점진적으로 확대"

 

서류 발급 없이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 시행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보험업계가 막바지 작업에 분주하다. 저조한 의료기관 참여율 등으로 서비스 출범 초기 소비자의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금융당국과 정부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병상 30개 이상의 병원과 보건소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가 시행된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의료기관에서 직접 진료비 영수증·진료비 세부내역서·처방전 등 각종 서류를 전산화해 보험사로 보내는 서비스로, 간편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보험금 신청은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실손24'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현재는 시범운영 중으로, 32개 병원에서의 올해 1월 1일 이후 진료 이력에 대해 보험금 조회 및 청구가 가능하다. 서비스가 정식으로 오픈된 이후에는 10월 25일 이후의 진료내역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실손24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경우 네이버·카카오페이·토스 등 핀테크에서 제공하는 것와 달리 별도의 서류 발급 절차 없이 바로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핀테크에서 제공하는 보험금 청구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서류를 발급받아 사진을 찍어 앱에 등록하는 방식이다. 

 

또한 서비스 제공 업체와 제휴를 맺은 보험사를 찾지 않고 모든 보험사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실손24에서 바로 보험사 자체 앱으로 연결할 수도 있다. 다만 실손24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이 핀테크(최대 3년)보다 한정적이라 과거의 진료내역은 청구할 수 없다.

 

의료기관의 참여가 아직은 저조해 시행 초기에는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병원급 의료기관의 참여율은 40.4%(3857곳 중 1559곳)이다. 시스템 구축을 담당하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업체와 보험사 사이의 비용 처리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초반 참여가 지지부진했기 때문이다. 참여 병원의 목록은 실손24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제기됐다. 김재섭(국힘·서울 도봉갑) 의원은 “여전히 민간병원 참여율이 매우 낮다"며 “냉정한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에 대해 “부족한 상태로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병원·보험사·EMR 업체와 협의를 마쳤고 방안을 마련한 상태"라며 “연말에 참여 병원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해명처럼 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위한 비용을 보험업계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하면서 협의가 진전을 보이고 있는 만큼, 참여기관은 점진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보험업계는 시스템 구축비, 확산비 등 약 1200억 원(잠정)의 예산을 편성하고 매년 시스템 운영비로 약 315억 원을 부담할 계획이다.

 

현재 청구건수 비중이 높은 다수의 EMR 업체를 포함해 27개 EMR 업체가 추가로 참여하기로 했다. 오류 등을 테스트하는 기간을 거쳐 이들이 합류할 경우, 청구 건수 기준 참여율은 78.2%까지 높아진다.

 

초기 서비스 시행 대상에 약국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부분도 우려할 만한 대목이다. 약값을 청구해야 하는 소비자는 약제비 영수증을 따로 발급받아 보험사로 보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내년 10월 25일 전까지는 약값과 병원비를 각각 신청해야 해 가입자들이 번거로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 

 

금융권에서는 서비스가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 금융당국 등 정부의 세심한 지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서비스 출시 이후에는 앱에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들의 불만이 나올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어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이라며 "의료계의 동참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독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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