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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대북 전단, 모든 수단 동원해 강력 제재할 것”

파주 대성동 찾아 ‘대남 확성기’ 피해 주민 위로
방음 설치·건강검진·쉼터 마련 등 즉각 조치 지시
파주시 비상상황실 설치…행정2부지사 상주 방침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3일 대북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파주시 대성동을 방문해 대남 확성기 방송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튼튼한 안보를 중심으로 하되, 북한과 대화와 타협을 하면서 전단 날리는 것은 막아야 하는데 정부가 오히려 대북관계에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는 이를 계속 비판해 왔다”며 “앞으로도 중앙정부에 제 의견을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성동 마을 51가구에 방음 새시 설치 ▲‘마음안심버스’ 등 건강검진 차량 2대 투입 ▲극심한 피해를 입은 주민을 위한 쉼터·임시 숙소 마련 등 3가지를 즉각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파주시청 비상상황실을 설치해 오후석 도 행정2부지사가 상주할 것을 지시하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관 직접 지휘 ▲도교육청 협조를 통한 대성초등학교 지원 방안 마련 등 조치를 취하라고 전했다.

 

기이도 도 특사경단장은 “대북전단 풍선이 올라갈 수 있는 3곳의 거점지역 76개소를 경찰과 특사경이 주야로 순찰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112로 추가 제보를 하면 바로 출동해 제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15일 파주·연천·김포 등 3개 시군 내 11개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 해당 지역에서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제재하겠다고 발표했다.

 

위험구역은 재난 발생이나 우려가 있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역통제단장(경기도지사 등)이 설정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에서는 통행 제한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일부 납북자가족모임은 해당 조치에 반발하며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파주시 내에서 대북 전단 5만 장을 살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날에는 납북자가족단체인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가 24일 경기도청 앞에서 대북 전단 살포 취지 등을 알리기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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